게시글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방법 정리본
영상에서 약속드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방법 정리본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설립신고를 해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연구소보다 요건이 가벼운 연구개발전담부서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이 글은 이 제도의 인정 요건 가운데 많이 틀리는 세 가지와 신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 많이 틀리는 세 가지
첫 번째, "대표 빼고 세 명 이상 있어야 한다"
아닙니다. 필요한 연구 인력(연구전담요원) 수는 기업 규모와 업력에 따라 다르고, 대표는 원칙적으로 이 인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직원 한 명'은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준입니다.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명이면 됩니다. 대표를 빼고 직원 1명으로도 세울 수 있습니다.
- 연구소는 규모와 업력마다 다르지만, 대표를 빼고 가장 적게는 2명입니다. 벤처기업,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은 자격을 갖춘 대표가 직접 연구를 맡으면 대표도 이 2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연구소는 소기업 3명 이상, 중기업 5명 이상, 중견기업 7명 이상, 대기업 10명 이상입니다.
다만 연구전담요원은 연구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산·판매·영업을 맡는 상시 직원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대표와 연구원 한 명만 있는 회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완전히 독립된 연구 공간이 있어야 한다"
아닙니다. 원칙은 독립 공간이 맞지만, 칸막이로 나눠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부터 보면,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고정된 벽과 별도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나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처럼 벽 없이 트인 자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연구소·전담부서 면적이 50㎡ 이하이면, 아래 경우에 한해 별도 출입문 없이 칸막이로 구분해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은 칸막이에 붙입니다.
- 과학기술분야·서비스분야의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분야 대기업·중견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마지막, "자연계 학사 이상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
이게 가장 많이 틀립니다. 연구소의 목적에 따라 전공이 상관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 분야가 산업디자인(제품·포장 디자인)인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서비스업(유흥 등 일부 업종 제외)이 주업종인 회사가 그 업종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곳은 자연계 전공자가 아니어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용기의 구조나 기능을 개선하는 디자인을 연구하는 연구소라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다만 브랜딩·로고·패키지 그래픽처럼 겉모양만 바꾸는 디자인은 연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학사 이상
- 전문학사로 연구 경력 2년 이상(중소기업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 자격
- 서비스분야 2급 자격으로 연구 경력 2년 이상(중소기업만)

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방법 8단계
연구소는 먼저 갖추고 나중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연구 인력과 공간, 현판을 먼저 준비한 뒤 아래 순서로 신고합니다. 그림은 협회 안내 흐름도입니다.

- KOITA 사이트 접속: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https://www.rnd.or.kr 에 들어갑니다.
- 기업 공동인증서 로그인: 회사 명의 기업용 공동인증서(범용 또는 협회 전용)로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은 필요 없습니다.
- 설립신고 등록: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설립신고 접수: 주말·공휴일을 빼고 10일 안에 처리됩니다. 보완에 걸린 기간은 빼고 셉니다.
- 검수: 협회가 신고 내용을 검토합니다.
- 보완사항 제출: 보완 요청을 받으면 휴일을 포함해 10일 안에 사이트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넘기면 반려되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설립 완료: 검수를 통과하면 인정됩니다.
- 인증서 발급 및 온라인 출력: 정식 이름은 '인정서'이고, 사이트에서 직접 출력합니다.
설립한 뒤에도 관리가 이어집니다. 인원·주소 등이 바뀌면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연구개발 실적을 제출합니다. 빠뜨리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김진기 사외 CFO에게
우리 회사가 연구소로 가야 하는지 전담부서로 충분한지, 우리 사무실을 칸막이로 나눠도 되는지부터 헷갈리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래 무료 상담 신청이나 전화 1668-509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제조업 일선에서 싸우는 대표님을 응원합니다.
정책자금·기업인증 전문 김진기 CFO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