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정리본

2026.10.17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정리본

영상에서 약속드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정리본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직원 10명 미만 사업장이 새로 뽑은 직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나라가 대신 내 주는 사업입니다. 이 글은 대상·금액·기간과 신청 방법을 두루누리 공식 누리집의 지원사업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고용보험 국민연금 80% 지원

1. 한눈에 보기

  • 무엇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4대 보험 전부가 아니라 이 두 가지이고, 전액이 아니라 80%입니다.
  • 누구에게: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새로 가입한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얼마나: 직원 한 명당 사업주는 월 최대 108,560원, 근로자는 월 최대 103,960원
  • 얼마 동안: 최대 36개월
  • 어떻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빼고 고지

2. 지원 대상

사업장: 근로자 10명 미만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한 달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인 사업
  • 전년도에는 월평균 10명 이상이었어도, 신청한 달 직전 3개월 동안 연속으로 10명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한 해 안에서 셉니다).
  • 올해 보험에 가입한 사업은 신청한 달 직전 3개월 동안(가입한 지 3개월이 안 됐으면 그 기간) 연속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인원에서 뺍니다.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셉니다.
  •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이어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자

  • 신규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신청할 때 그 사업장에서 생긴 이력은 빼고 판단합니다.
  • 이미 가입 이력이 있던 근로자(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에서 빠지는 근로자

  • 신청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사람
  • 전년도(소득자료가 들어오는 시기에 따라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사람

3. 얼마나, 얼마 동안

고용보험 국민연금 80% 지원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자 내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
  • 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7,400원

월평균보수 230만 원인 직원 한 명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230만 원 이상 270만 원 미만은 23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이 금액이 한 명당 상한입니다.

사업주 지원액 근로자 1명 월평균보수 230만원 기준 월 108,560원

  • 사업주: 고용보험 21,160원 + 국민연금 87,400원 = 매월 108,560원 지원. 실제로 내는 돈은 고용보험 5,290원, 국민연금 21,850원입니다.

근로자 지원액 근로자 1명 월평균보수 230만원 기준 월 최대 103,960원

  • 근로자: 고용보험 16,560원 + 국민연금 87,400원 = 매월 103,960원 지원. 실제로 내는 돈은 고용보험 4,140원, 국민연금 21,850원입니다.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받은 달을 모두 합쳐 최대 36개월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월 보수 270만 원 미만이면 되고, 기존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그 사업주가 각각 월 최대 14,720원, 최대 36개월까지입니다.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이어도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지원 대상입니다.

4. 신청 방법

온라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합니다.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한 뒤 로그인합니다(사업장 회원 선택 → 약관 동의 → 사업장 실명 확인 → 회원정보 입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신고 신청 메뉴의 사업장 업무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 이미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상단 [신고·신청]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사업장 업무 → [성립] 신고를 하면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에 체크

서면 신청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 서식 자료실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냅니다.
https://www.4insure.or.kr/pbiz/rece/selectTmpltRcsmDetail.do?bbsId=B0007&pstSn=22692

  • 이미 가입한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청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

5. 지원금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 돈을 따로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이번 달 보험료를 법정기한 안에 다 냈는지 확인한 뒤, 다음 달 보험료에서 이번 달 지원금을 빼고 고지합니다.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으면 그 달 지원금은 없습니다.
  • 지원은 신청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시작합니다. 새 직원을 뽑고 신청을 미루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달이 줄어듭니다.
  • 연말에 지원을 받고 있고 그해 지원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합니다.
  • 보수총액신고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안에 하지 않았다면,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법정기한 안에 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적힌 사람의 보험료만 지원합니다.

화장품 회사라면 먼저 확인할 것

  • 인원은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셉니다. 공장과 사무실이 따로 있어도 인원을 합쳐 10명 미만인지 보세요.
  • 새로 뽑은 직원이 직전 1년 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신규가입자가 아니어서 지원받지 못합니다. 채용할 때 이력부터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김진기 사외 CFO에게

직원 수가 10명 언저리라 사업장 기준에 드는지, 새로 뽑은 직원이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헷갈리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래 무료 상담 신청이나 전화 1668-509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직원을 두고 사업하시는 주변 대표님께 이 글을 그대로 보내 드려도 됩니다.

오늘도 제조업 일선에서 싸우는 대표님을 응원합니다.

정책자금·기업인증 전문 김진기 CFO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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