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정리본
영상에서 약속드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정리본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직원 10명 미만 사업장이 새로 뽑은 직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나라가 대신 내 주는 사업입니다. 이 글은 대상·금액·기간과 신청 방법을 두루누리 공식 누리집의 지원사업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한눈에 보기
- 무엇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4대 보험 전부가 아니라 이 두 가지이고, 전액이 아니라 80%입니다.
- 누구에게: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새로 가입한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얼마나: 직원 한 명당 사업주는 월 최대 108,560원, 근로자는 월 최대 103,960원
- 얼마 동안: 최대 36개월
- 어떻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빼고 고지
2. 지원 대상
사업장: 근로자 10명 미만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한 달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인 사업
- 전년도에는 월평균 10명 이상이었어도, 신청한 달 직전 3개월 동안 연속으로 10명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한 해 안에서 셉니다).
- 올해 보험에 가입한 사업은 신청한 달 직전 3개월 동안(가입한 지 3개월이 안 됐으면 그 기간) 연속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인원에서 뺍니다.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셉니다.
-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이어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자
- 신규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신청할 때 그 사업장에서 생긴 이력은 빼고 판단합니다.
- 이미 가입 이력이 있던 근로자(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에서 빠지는 근로자
- 신청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사람
- 전년도(소득자료가 들어오는 시기에 따라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사람
3. 얼마나, 얼마 동안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자 내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
- 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7,400원
월평균보수 230만 원인 직원 한 명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230만 원 이상 270만 원 미만은 23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이 금액이 한 명당 상한입니다.

- 사업주: 고용보험 21,160원 + 국민연금 87,400원 = 매월 108,560원 지원. 실제로 내는 돈은 고용보험 5,290원, 국민연금 21,850원입니다.

- 근로자: 고용보험 16,560원 + 국민연금 87,400원 = 매월 103,960원 지원. 실제로 내는 돈은 고용보험 4,140원, 국민연금 21,850원입니다.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받은 달을 모두 합쳐 최대 36개월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월 보수 270만 원 미만이면 되고, 기존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그 사업주가 각각 월 최대 14,720원, 최대 36개월까지입니다.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이어도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지원 대상입니다.
4. 신청 방법
온라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합니다.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한 뒤 로그인합니다(사업장 회원 선택 → 약관 동의 → 사업장 실명 확인 → 회원정보 입력).

- 이미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상단 [신고·신청]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사업장 업무 → [성립] 신고를 하면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에 체크
서면 신청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 서식 자료실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냅니다.
https://www.4insure.or.kr/pbiz/rece/selectTmpltRcsmDetail.do?bbsId=B0007&pstSn=22692
- 이미 가입한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청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
5. 지원금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 돈을 따로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이번 달 보험료를 법정기한 안에 다 냈는지 확인한 뒤, 다음 달 보험료에서 이번 달 지원금을 빼고 고지합니다.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으면 그 달 지원금은 없습니다.
- 지원은 신청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시작합니다. 새 직원을 뽑고 신청을 미루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달이 줄어듭니다.
- 연말에 지원을 받고 있고 그해 지원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합니다.
- 보수총액신고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안에 하지 않았다면,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법정기한 안에 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적힌 사람의 보험료만 지원합니다.
화장품 회사라면 먼저 확인할 것
- 인원은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셉니다. 공장과 사무실이 따로 있어도 인원을 합쳐 10명 미만인지 보세요.
- 새로 뽑은 직원이 직전 1년 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신규가입자가 아니어서 지원받지 못합니다. 채용할 때 이력부터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김진기 사외 CFO에게
직원 수가 10명 언저리라 사업장 기준에 드는지, 새로 뽑은 직원이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헷갈리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래 무료 상담 신청이나 전화 1668-509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직원을 두고 사업하시는 주변 대표님께 이 글을 그대로 보내 드려도 됩니다.
오늘도 제조업 일선에서 싸우는 대표님을 응원합니다.
정책자금·기업인증 전문 김진기 CFO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