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세금 법인차 운행일지 양식과 작성법 정리본
영상에서 약속드린 법인차 운행일지(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양식과 작성법 정리본입니다.
법인 명의 승용차에 쓴 비용은 업무에 쓴 몫만 법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 몫을 정하는 기준이 운행기록부입니다. 이 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와 국세청 운행기록부 서식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운행일지 양식 내려받기
법인차 운행일지 양식 내려받기 (Word 파일, 2쪽)
1쪽은 규정과 작성법, 2쪽은 출력해서 적는 기록 양식입니다. 2쪽 표가 다 차면 2쪽만 복사해 이어 쓰시면 됩니다.


1. 안 쓰면 1,5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렌트),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 이자비용 등 차를 사고 유지하는 데 쓴 비용이 모두 들어갑니다.
-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관련비용이 1년에 1,500만 원 이하면 전부 인정되고, 1,500만 원을 넘으면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넘는 금액은 비용에서 빠지고, 그만큼 법인세를 매기는 소득이 늘어납니다.
- 운행기록부를 쓰면: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업무용 사용거리 ÷ 총 주행거리)을 곱한 금액이 인정됩니다. 1,500만 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은 1,500만 원 대신 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2. 운행기록부보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운행기록부를 잘 써도 아래 조건이 빠지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 됩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임직원 등 법인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보험에 사업연도 내내 가입해야 합니다.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가입한 날수만큼만 인정됩니다.
- 법인 전용 번호판: 번호판 부착 대상인 법인 승용차에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출퇴근도 업무용 사용거리입니다
업무용 사용거리는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달린 거리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아래를 예로 듭니다.
- 제조·판매시설 등 회사 사업장 방문
-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 출·퇴근
국세청 서식 작성방법은 업무 관련 교육·훈련도 일반 업무용 사용거리에 넣습니다. 출퇴근으로만 쓰는 차라도 기록해 두면 그 거리가 업무용으로 잡힙니다.
4. 운행일지 쓰는 법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서식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한 양식도 이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 기본정보: ① 차종, ②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마다 따로 씁니다.
- 누가, 언제: ③ 사용일자(요일), ④ 사용자의 부서·성명. 사용자는 운전자가 아니라 차를 이용한 사람입니다.
- 얼마나: ⑤ 주행 전, ⑥ 주행 후 계기판 누적거리와 ⑦ 주행거리. 같은 사람이 하루 두 번 이상 쓰면 ⑦에 그날 주행거리 합만 적어도 됩니다.
- 업무용 구분: ⑦ 가운데 업무용으로 달린 거리를 ⑧ 출·퇴근용과 ⑨ 일반 업무용으로 나눠 적습니다.
- 어디를, 왜: ⑩ 비고에 방문처와 업무 목적을 적어 두면 나중에 업무 목적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첨부 양식은 비고 칸을 넓게 잡았습니다.
- 연말 정리: ⑪ 사업연도 총 주행거리, ⑫ 업무용 사용거리 합계, ⑬ 업무사용비율(⑫ ÷ ⑪)을 마지막 장에 적습니다.
5. 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는 따로 봅니다
운행기록부를 써도 감가상각비는 따로 한도가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하고, 업무사용분 감가상각비가 1년에 8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그해 비용에서 빠지고 다음 사업연도로 넘어갑니다. 리스·렌트 차량은 임차료 가운데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같은 한도가 걸립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은 800만 원 대신 400만 원입니다.
6. 보관과 제출
- 운행기록부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작성해 회사에 비치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비용을 비용으로 넣은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궁금한 점은 김진기 사외 CFO에게
오늘부터 차량마다 2쪽 양식을 한 장씩 출력해 두고, 퇴근길 운행부터 적어 보세요.
우리 회사 차의 관련비용이 1,500만 원을 넘는지,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과 번호판 조건을 갖췄는지부터 헷갈리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래 무료 상담 신청이나 전화 1668-509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법인차를 쓰시는 대표님이 계시면 이 글 링크를 그대로 보내 드려도 됩니다.
오늘도 제조업 일선에서 싸우는 대표님을 응원합니다.
정책자금·기업인증 전문 김진기 CFO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