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화장품 창업, 책임판매업 등록 필수 — 자격 요건·등록 절차 정리

2026.10.24
화장품 창업, 책임판매업 등록 필수 — 자격 요건·등록 절차 정리

공장이 없어도 OEM·ODM 제조사에 생산을 맡겨 내 브랜드 화장품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입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순서대로 책임판매업의 뜻, 생산을 맡겨도 등록해야 하는 이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등록 절차를 법령 원문과 정부24·대한화장품협회 안내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맨 끝에 약속드린 정리본을 체크리스트로 붙였습니다.

한눈에 보기

  • 화장품책임판매업은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유통·판매하는 영업이고, 제조업자에게 위탁해 만든 화장품(OEM·ODM 제품)을 내 브랜드로 파는 일도 여기에 들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둘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 등록하려면 품질관리·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갖추고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이고 대표자가 자격을 갖췄다면 대표자가 그 직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하며, 처리기간은 10일, 신규 수수료는 전자민원 27,000원, 방문·우편 30,000원입니다.

책임판매업이란 — 내 브랜드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는 영업

  • 화장품법 제2조 제11호는 책임판매업을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으로 정의합니다. 단순히 파는 사업이 아니라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는 주체라는 뜻입니다.
  •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네 유형을 둡니다.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영업(가목), 제조업자에게 위탁해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나목),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다목), 전자상거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라목)입니다.
  • 등록한 책임판매업자는 품질관리기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품질 검사 방법과 실시 의무, 안전성·유효성 관련 정보 보고와 안전대책 마련 의무 등을 지켜야 합니다(화장품법 제5조 제2항).
  • 책임은 광고까지 이어집니다. 라이브뉴스는 2025년 5월, 식약처가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해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했고,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는 지방식약청이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권용범 변호사는 2026년 9월 스타뉴스 칼럼에서 사실과 관련한 광고는 스스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요청을 받으면 15일 안에 자료를 내야 한다며, 계약서에 제조사의 자료 제공 의무를 적어 두지 않으면 자료는 공장에 있고 처벌은 브랜드가 받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OEM·ODM에 맡겨도 등록해야 하는 이유

  • 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의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이 바로 OEM·ODM 제품을 내 브랜드로 파는 경우입니다.
  • 권용범 변호사도 화장품법이 위탁해 만든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책임판매업으로 규정한다며, 발주자는 구매자가 아니라 유통·판매 단계의 책임 주체라고 짚었습니다.
  • 화장품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각각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제조사가 제조업 등록을 했어도 판매하는 브랜드사는 책임판매업을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은 판매하는 영업자가 합니다. 법인이면 지방식약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대표자나 법인 명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 무등록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화장품법 제36조),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조하거나 제조·수입한 화장품을 파는 행위도 같은 조로 처벌됩니다. 위반하면 행위자와 별도로 법인이나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9조).
  • 뉴시스(2024년 1월 17일)에 따르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분석한 전년도 식·의약 송치 사건 391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이 29건(7.4%)이었고,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 판매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공장 없는 브랜드는 늘고 있습니다. 이투데이는 2026년 9월 식약처 책임판매업자 명단 분석으로 신규 등록이 2022년 2585곳에서 2025년 4071곳으로 늘었다고 보도했고, 식약처의 2024년 분석을 전한 메디팜헬스뉴스(2025년 5월)는 2024년 신규 등록을 5,169개로 전했습니다. 집계 기준이 다른 자료라 한 추세로 이어 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영상에서 "단순히 사무실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확인한 법령과 정부 안내에서 등록 요건으로 정한 것은 사무실이 아니라 아래의 품질관리·안전관리 기준과 책임판매관리자입니다. 화장품법 제3조 제3항은 품질관리·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갖추고 이를 관리할 책임판매관리자를 두도록 정하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등록하려는 자는 이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신청은 책임판매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에 하고, 시행규칙 별표 1은 책임판매관리자가 일하는 장소에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정하므로 업소 소재지는 있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 같은 공간 문제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자격은 아래 6가지 중 하나입니다.

  • 의사 또는 약사입니다.
  •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 등을 전공해 학사 이상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명공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를 받은 뒤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 식약처장이 고시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입니다(고시 품목만 해당). 대한화장품협회는 이 품목이 화장비누이고,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안내합니다.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대표 겸직과 교육 의무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이고 책임판매업자 본인(법인은 그 대표자)이 위 자격 중 하나를 갖췄다면 그 사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어느 조건이든 빠지면 자격자를 따로 두어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 수입대행형(시행령 제2조 제2호 라목)은 이 자격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코스인코리아는 식약처가 2020년 9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을 갖춘 경우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고 전했지만, 현행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의4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CNC뉴스(2026년 2월)에 따르면 2020년부터 그때까지 조제관리사 7,495명이 배출됐고 평균 합격률은 20%였습니다.
  • 최초 교육은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수 교육은 매년 1회,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 보수 교육 시기를 시행규칙은 교육받은 날 기준으로, 대한화장품협회 FAQ는 연중(1월 1일~12월 31일)으로 안내해 차이가 있습니다.
  • 미이수 과태료의 법정 상한은 100만원(화장품법 제40조)이고 시행령 별표 2의 부과기준은 50만원입니다. 협회는 교육 의무가 실제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된 상태만으로 생기며, 등록된 책임판매관리자 본인이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등록 절차·서류·수수료·등록면허세

  • 신청처는 책임판매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고(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정부24 안내 기준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3호서식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규정은 시행규칙 별표 1(품질관리기준)과 별표 2(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맞춰 씁니다. 별표 1은 적정한 제조관리·품질관리 확보 절차, 회수처리 절차, 시장출하 기록 절차 등을 담은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를 요구합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 블로그(2025년 2월)는 자격 서류로 학위증명서·자격증·경력증명서 등을 예로 듭니다. 임대차계약서도 적어 두었지만 시행규칙이 정한 첨부 서류는 위 두 가지이니, 추가 요구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은 10일이고,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를 거쳐 요건을 갖추면 등록필증을 발급합니다. 수수료는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전자민원 27,000원, 방문·우편 30,000원입니다.
  • 등록면허세도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은 책임판매업 등록을 종업원 수로 종별을 나누고, 제1종부터 제3종에 속하지 않으면 제4종입니다. 제4종 세율은 인구 50만 명 이상 시 27,000원, 그 밖의 시 15,000원, 군 9,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34조).
  •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하고, 유효기간이 없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35조).
  • 대표자·상호·소재지·책임판매관리자·책임판매 유형이 바뀌면 30일(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90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관리자 변경은 수수료가 없고, 그 밖의 변경은 9,000원(전자)·10,000원(방문·우편)입니다.
  •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나 1년 범위의 업무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24조). 코스모닝은 최근 1년 행정처분 328건 중 업 등록·변경 위반이 45건이었다고 2024년 9월 보도했습니다.

등록한 뒤 지켜야 할 것

  •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품질관리기준과 안전관리기준을 지키고, 제조업자에게서 받은 제품표준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보관하며,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뒤 유통해야 합니다.
  • 제조를 위탁했다면 수탁자를 관리·감독하고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받아 유지해야 하며, 품질관리 기록은 제조일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별표 1).
  • 원료목록은 유통·판매 전까지, 지난해 생산실적은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합니다(시행규칙 제13조). 코스모닝(2025년 1월)에 따르면 생산실적·원료목록은 인터넷으로만 보고할 수 있고, 협회 관계자는 시행령 제2조 제2호 가·나목 유형이 등록돼 있으면 실적이 없어도 '실적없음'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보고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2 부과기준으로 50만원입니다.
  • 코스인코리아는 2025년 7월, 책임판매업자가 매년 반기 종료 1개월 이내에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보고해야 하고 정보가 없어도 '보고내용 없음'으로 보고하라는 안내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 위해 우려 화장품이 유통 중인 것을 알면 지체 없이 회수하고, 회수대상화장품임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2026년 7월 입법예고안에는 이를 3일로 줄이는 내용이 있어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화장품법은 외부 포장에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표시하게 합니다. 한국경제는 2026년 8월 기사에서 현행법이 책임판매업자뿐 아니라 제조업자의 상호와 주소도 표시하게 하며, 그때까지 이 의무를 바꾸기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 코스인코리아는 2026년 7월,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안전성 평가 시행기준에서 2025년 12월 30일 이후 등록 업체는 2028년 기능성화장품부터 2031년 전체 품목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새로 등록하는 브랜드라면 확정 내용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자주 놓치는 것

  • 생산을 맡겼으니 등록도 제조사 몫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위탁 제조 화장품을 파는 영업은 그 자체로 책임판매업입니다.
  • 자격이 없는 대표도 겸직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10명 이하 사업장이어도 대표 본인이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판매 전이라며 교육을 미루면 안 됩니다. 등록된 상태만으로 교육 의무가 생기고, 대표가 대신 들은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화장비누 교육 과정으로 얻은 자격은 일반 화장품에 쓸 수 없습니다. 협회는 이 자격이 화장비누 취급에 한해 인정된다고 안내합니다.
  • 시행령 제2조 제2호 가·나목 유형으로 등록했다면 실적이 없는 해에도 '실적없음' 보고를 해야 하고, 원료목록은 판매 전에 보고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자격 요건 정리본 — 체크리스트

책임판매업 등록 준비 체크리스트

✔ 내 사업이 시행령 제2조 제2호 가~라목 중 어느 유형인지 확인합니다(OEM·ODM 제품 판매는 나목).
✔ 책임판매관리자 후보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자격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대표가 겸직한다면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이고 대표 본인이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 학위증명서·자격증·경력증명서 등 자격을 확인할 서류를 준비했는지 확인합니다.
✔ 별표 1·별표 2 기준에 맞춘 품질관리·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 관할 지방식약청과 신청 방법(인터넷·방문·우편)을 확인합니다.
✔ 수수료(전자 27,000원, 방문·우편 30,000원)와 처리기간 10일을 출시 일정에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 등록면허세를 면허증서를 받기 전에 신고·납부할 준비가 됐는지 확인합니다.
✔ 책임판매관리자가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최초 교육, 이후 매년 보수 교육을 받도록 했는지 확인합니다.
✔ 원료목록 판매 전 보고, 생산실적 2월 말 보고, 변경 30일 이내 변경등록을 맡을 담당자를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출처

오늘도 제조업 일선에서 싸우는 대표님을 응원합니다.

정책자금·기업인증 전문 김진기 CFO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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