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화장품 OEM 계약서, 3가지 필수 조항 — 개발비 날리지 않는 3가지 필수 체크리스트
화장품 OEM 계약 시 개발비 손실 등의 분쟁을 막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비밀유지, 최소주문수량, 품질 클레임 관련 3가지 필수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개발비를 브랜드사가 지불했더라도 계약서에 포뮬러(처방) 소유권 귀속·이전 조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특허받을 권리는 기본적으로 개발한 제조사에 귀속됩니다.
-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는 약정서에 관련 사항 기재가 의무입니다.
- 제품 결함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에 불량품 판별을 위한 객관적인 검수 기준과 절차,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 제조 공장이 없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은 K뷰티 브랜드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활용하는 주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는 막대한 자본을 들여 해외 유통사를 직접 인수하는 방식과 대조됩니다.
비밀유지 조항 범위와 포뮬러 소유권 명시
- 화장품 ODM 거래에서 포뮬러(처방)를 특허받을 권리는 비용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처방을 개발한 제조사에 귀속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계약의 기본 상태입니다.
- 브랜드사가 포뮬러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려면, 계약서에 권리 귀속 및 이전에 관한 조항을 명확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다면 권리는 이전되지 않습니다.
- 계약서에 권리 이전 조항을 넣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특허 출원 전에 해당 조항에 따라 권리가 실제로 이전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포뮬러 소유권 외에도, 주문자가 제공한 기술 정보 보호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 기술 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포뮬러 귀속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감정적 대응으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에서는 계약서의 명시적 규정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원자재값 상승 이유 최소주문수량 변경 방지
- 최소주문수량(MOQ)은 재고 리스크 관리의 핵심 지표이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외 다수 기업이 OEM·ODM 계약 시 가격, 납기와 함께 MOQ를 핵심 조건으로 논의합니다.
-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분쟁을 막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약정을 통해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 연동 약정서에는 연동 대상 물품의 주요 원재료, 연동 조정 요건, 가격 기준 지표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요 원재료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의미합니다.
- 수탁기업에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연동제 관련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은 위탁기업의 의무이며,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 모든 계약에 연동제가 의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품대금 1억 원 이하의 소액 계약이거나 계약 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 계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낮은 최소주문수량(MOQ)은 제품을 시장에 더 빠르게 출시할 수 있게 하는 전략적 이점을 가집니다. 이는 특히 변화가 빠른 화장품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AI) 기반 매칭 플랫폼 등 최신 기술은 기업의 생산능력, 최소주문수량(MOQ), 제조 리드타임, 가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OEM·ODM 파트너를 찾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품질 클레임 시 원인 규명과 책임 비율 설정
- 품질 클레임 발생 시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계약서에 불량품 판별을 위한 객관적인 검수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납품 장소와 기한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 제품 결함에 따른 책임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S 기간, 수리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상세히 정해두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화장품 유통 과정에서 위해화장품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으로는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모두가 영업자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브랜드사(책임판매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재 업계 관행에 따르면,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우선 책임판매업자가 받은 뒤, 책임 소재를 가려 제조업체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한편, 제조물 책임법(PL법)에 따라 제조상의 문제로 발생한 결함은 ODM 업체가 그 원인을 입증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계약 시 책임 규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 브랜드사는 위탁한 제조 또는 품질검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수탁자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받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 화장품 사업을 위해서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품질관리, 판매 후 안전관리, 제조업자의 시험·검사 관리·감독 등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인 소규모 기업의 경우, 대표자가 법에서 정한 자격 중 하나를 갖추었다면 직접 책임판매관리자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인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OEM 계약 시 제조사에 단순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임하는 것을 넘어, 관련 기록을 받아 유지하고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 발주자가 내용물과 용기를 모두 제공하고 제조사는 충진과 포장만 담당하는 계약 구조에서도 품질 문제(예: 곰팡이 발생)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책임 소재를 더욱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자주 놓치는 것
- 개발비를 모두 지불했으니 포뮬러(처방) 권리가 당연히 자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계약서에 권리 귀속 및 이전 조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제조사가 최소주문수량(MOQ)을 올리거나 생산을 거부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사전에 납품대금 연동제 등 가격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 품질 문제 발생 후 책임 소재를 다투는 것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량 로트는 단순 재고 손실을 넘어 홈쇼핑 방송 중단, 악성 리뷰 등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 ODM 계약을 체결한 후 개발 과정에서 사양 변경을 요구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계약 단계에서 개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변경 시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해두어야 합니다.
OEM 계약서 필수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포뮬러(처방) 소유권이 브랜드사로 귀속된다는 조항을 명시했는지 확인합니다.
✔ 납품대금의 10%가 넘는 원자재 가격 상승 시, 제조사가 일방적으로 최소주문수량(MOQ)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품질 클레임 발생 시, 원인 규명 절차와 책임 비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불량품 판별을 위한 객관적인 검수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출처
- 화장품 ODM 특허, 개발비 다 내고 못 쓰는 이유 — 화장품 ODM 특허, 개발비 다 내고 못 쓰는 이유
- 위탁 생산(OEM) 방식으로 제조업을 추가할 때 필요한 계약서는 무엇인가요? —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세나)
- 화장품 OEM ODM 방식, 뭐가 다른건가요? - 클로브 블로그 — 클로브 블로그
- (유권해석)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화장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복지와 건강 — 네플라(NEPLA)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위한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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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제조업 일선에서 싸우는 대표님을 응원합니다.
정책자금·기업인증 전문 김진기 CFO였습니다.